상담소 2005.08.23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지부'가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인지 아니면 '조합'만 설립신고되어 있고, '지부'는 관할행정관청에 설립신고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인지가 중요합니다.

2. 즉, '지부'가 관할행정관청에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라면 '조합' 또는 '지부' 규약이나 내부규정에 관계없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원 1/3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지부대표자가 이러한 총회소집에 불응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총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별지 제6호 서식)와 합께 요구자명단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관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총회소집권자를 지명하게 됩니다.

3. 그런데, '지부'가 관할행정관청에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이는 '조합'의 단순내부기관에 불과하므로 지부의 운영 등은 규약이나 내부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소개하신 규약대로 '조합'의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고지부로 결정을 받고, 지부대표자불신임에 대한 총회소집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할만한 노동부 행정해석 (2001.6.9, 노조 68107-676)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되지 아니한 지부의 지부장이 유고되어 지부의 내부규약에 따라 지부총회의 소집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행정관청에 총회소집권자 지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요지] 귀 질의의 지역별 노조의 지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동 지부는 지역별 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동 지부의 조합운영 등은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4항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할 것임.

* 참고할만한 노동부 행정해석 (2001.04.25, 노조 68017-497)
노동조합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임원의 해임은 동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분회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내부기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내부기구의 설치 및 분회장의 임명·제명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자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불신임 관계로 질의 드린바 있고 이에 친절히 답변해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당시 답변 주신데로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제시해 본후에
>반응이 없을때 처리 하자는 의견이 부합되어 8월말까지 (불합리한 취업규칙변경 정년원상조치 등등을.)
>이러한 요구사항을 구두로 요청한 상태이지만 불가능하다보여 향후 대책을 조합원들간 미리 준비논의 중인
>데....하급기관인 지부에서는 상급기관인 조합의 승인 없이 불신임 처분을 할수 없다는 소리가 있어
>어렵게 조합규약을 구해 검토해 보았으나 무슨 소린지 이해도 되지않고 해서 재차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소집권자의 지명을 받은후에 조합 승인을 받아 총회를 붙여야
>할지...먼저 승인을 받은후 시청에 요청서를 제출 하는건지...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
>고지부로 확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의 내용이 답답해 보이시겠지만 잘모르는 저희들은 더 답답합니다.
>상세한 설명과 이런 경우도 저번답변과 같은 절차로 하면 되나요.
>또한, 지명권자요청서 서식이 따로 있는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요.
>
>조합규약 제 13 조(승인 및 보고) 지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승인 및 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총회 개최 승인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노사협의회 개최 승인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3. 조직현황 및 조합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5. 노사분규 및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고층에 관한 사항
>9. 지부상무집행의원 임면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15 조(사고지부) 지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사고지부로 확정한다.
>1. 지부내부 조직의 갈등으로인해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불가능하여 지부장이 요청할 경우
>2. 지부에 노노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기타 지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지부로 확정된 지부는 조합이 인준한 대표자 1인(위원장이 임명한 지부장)에 한하여
>전임으로 인정하며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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