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5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승인을 받기전에 병원 및 약국에서 자비로 치료 및 약을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를 신청하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약국 및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으신 후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치료와 약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
>2005년 4월-12일 재해발생일 이후 산재승인을 받고(2005-05-03~07-31)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는데
>
>이럴 경우에는 요양급여는 승인 날짜 사이에만 보험처리 되는 건가요,
>
>아니면 이 기간이외 자기부담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한 치료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가요?
>
>듣기로는 승인 날짜 이외에도 증빙서류만 있으면 자기부담금도
>
> 공단에 청구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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