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24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무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이 않되셨다면 퇴사후 고용안정센타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신고서를 내시거나 고용보험이 회사측에서 아예가입이 않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신고후 고용안정센타에 퇴사후에라도 고용보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내용은 귀하의 처한상황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확실한 정황을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할수가 없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타 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문의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기존상담내용에는  제가 문의코져 하는 상황과는 좀 달라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
>저희 사장님께서는 원청내 소사장제로 협력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
>원청이 일방적으로 6개업체를 3개업체로 줄이는 과정에서
>
>40여명의 사원들은 그대로 타 업체로 이직하였습니다만
>
>사장님은 폐업을 하시고 물러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원청에서 단가도급으로 청구대금을 받으셨고
>
>거의 모든 system이 원청의 관여를 받았기에 말이 대표지
>
>의사결정권이 그다지 크지 않으셨습니다
>
>정작 본인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
>대법원판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이렇게 사장님을 모셨던 사람으로
>
>억울함에 실업급여라도 받을 실수 있는지 또 이런 경우 구제방법은 없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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