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존상담내용에는 제가 문의코져 하는 상황과는 좀 달라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원청내 소사장제로 협력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6개업체를 3개업체로 줄이는 과정에서
40여명의 사원들은 그대로 타 업체로 이직하였습니다만
사장님은 폐업을 하시고 물러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청에서 단가도급으로 청구대금을 받으셨고
거의 모든 system이 원청의 관여를 받았기에 말이 대표지
의사결정권이 그다지 크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대법원판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이렇게 사장님을 모셨던 사람으로
억울함에 실업급여라도 받을 실수 있는지 또 이런 경우 구제방법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존상담내용에는 제가 문의코져 하는 상황과는 좀 달라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원청내 소사장제로 협력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6개업체를 3개업체로 줄이는 과정에서
40여명의 사원들은 그대로 타 업체로 이직하였습니다만
사장님은 폐업을 하시고 물러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청에서 단가도급으로 청구대금을 받으셨고
거의 모든 system이 원청의 관여를 받았기에 말이 대표지
의사결정권이 그다지 크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사업주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대법원판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 이렇게 사장님을 모셨던 사람으로
억울함에 실업급여라도 받을 실수 있는지 또 이런 경우 구제방법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