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24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회사사정에의한 퇴사일때 입니다.귀하의 퇴사사유는 감원으로인한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업무량증가로 인하여 일이 힘들어져서 그만두신 퇴사사유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신고되어지는 퇴사사유는 업무량증가에 의한 일이힘들어진 이유로 본인의 자발적퇴사로 신고가 되어집니다. 물론 자발적인퇴사중에도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있긴하지만 이경우는 실업급여신청시 업무량증가로인한 일이 힘들어져서 할수없었던 상황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증명 하여 인정받으셔야 되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대상자가 되는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수급자격심사는 회사에서 하는것은 아니고 회사측은 고용안정센타에 퇴사처리를 하는것입니다.

실업급여신청은 관할고용안정센타에 본인의 수급자격유무와 관계없이 하실수가 있으시고 신청후 수급자격결정은  고용안정센타의 수급자격담당자가 위의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외 고용보험1회이상 가입하셨던분으로 현재 실직자이면 국비직업훈련과정을 전국어디서나 배우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팀이 인원감축(다른부서로의이동)을하게되었는데요.
>
>13명중 3명이 팀이동을하였는데(저는 남아있는상태)
>
>모두 계약직이고 외근직이고 장시간서서일하는직업이라
>
>13명이하던일을 10명이해내자니 힘에벅차더군여..
>
>이처럼 *인원감축*후의 업무량증가와 또올지모를 인원감축에의한 심신저하도 회사사정에의한 퇴사에 해당되나여~?
>
>더이상 회사에서의 발전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아무런 준비없이 퇴사했는데 결정적이유는 인원감축.
>
>꼭 인원감축의 대상이 되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여~?
>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대상자에 포함해 줄수없다고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 쓰지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해보고싶습니다.
>
>고용보험을 3년넘게 납부했는데 이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다른혜택은 있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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