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5 2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우선 기본자격이 갖추어져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18개월기간중 (2005.9.1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4.4.1~2005.8.31의 기간)중 회사에 재직함으로 인한 고용보험료 납부가 180일이상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퇴직의 사유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문의내용들 ,,여러 글 검색해 보아도 ,,제가 뭍고자 하는
>내용 은 없어서...글을 씁니다
>저도 실업 급여를 밭아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싶은데,,
>현재 저는 대구에 집을 두고 서울로 올라와 있으며
>직장을 찾기위해! 1년여 동안 구직활동과 몇달간의 식당 종업원을 하고
>현재 무직으로 이력서만 하루에 3군데 개속 넣지만 취직이 않돼고 열락처도 없는
>상황이라...어떻게 헤처 나가야 할지 망막 합니다
>거주지가 불분명 하다보니 취직이 않돼기 일쑤 이고,,,
>실업급여라도 밭어서,,생계를 좀 꾸려 나깟으면,,,하는 데..
>방법이 업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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