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5 2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신다면, 우선 기본자격이 갖추어져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18개월기간중 (2005.9.1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4.4.1~2005.8.31의 기간)중 회사에 재직함으로 인한 고용보험료 납부가 180일이상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퇴직의 사유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 등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문의내용들 ,,여러 글 검색해 보아도 ,,제가 뭍고자 하는
>내용 은 없어서...글을 씁니다
>저도 실업 급여를 밭아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싶은데,,
>현재 저는 대구에 집을 두고 서울로 올라와 있으며
>직장을 찾기위해! 1년여 동안 구직활동과 몇달간의 식당 종업원을 하고
>현재 무직으로 이력서만 하루에 3군데 개속 넣지만 취직이 않돼고 열락처도 없는
>상황이라...어떻게 헤처 나가야 할지 망막 합니다
>거주지가 불분명 하다보니 취직이 않돼기 일쑤 이고,,,
>실업급여라도 밭어서,,생계를 좀 꾸려 나깟으면,,,하는 데..
>방법이 업을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2007.09.05 874
☞소액재판후에... 2005.08.01 485
☞소액재판후... 2005.09.20 521
☞소액재판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법인 폐업시) 2007.02.01 3369
☞소액재판을 할 때 궁금한 사항입니다. 2004.01.08 704
☞소액재판에 대하여 2006.12.26 1781
☞소액재판신고에 대해서...궁금합니다 2004.02.16 724
☞소액재판과 임금상당액 2004.10.11 1028
☞소액재판가 진행중인데... 2005.11.17 818
☞소액재판 후...(조정이 이루어졌는데..) 2004.11.29 2061
☞소액재판 중 가압류를 집행하려면..? 2004.01.07 1498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 2004.06.07 505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문제가 2004.03.09 415
☞소액재판 신청시 수령한 체당금을 빼고 체불임금을 청구하는지요? 2004.10.26 1825
☞소액재판 2006.11.29 1302
☞소액의 임금체불에 관련되서(소액일지라도 꼭 받도록 적극적으로... 2004.07.19 574
☞소액민사소송은 기간이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2004.03.02 3136
☞소송후로는 어떻게 진행이되나여? 2007.05.17 766
☞소송판결후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2007.06.01 1812
☞소송중 회사의 부도 2004.10.07 1103
Board Pagination Prev 1 ...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49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