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전근명령에 있어 주의할 점은 인사권의 행사가 근로자에 과도한 불이익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것입니다.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의 전환이 형식만으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 볼수는 없을 것이지만, 당해 근로자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공장에서 본사로의 전근명령시 통근이나 거주문제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1998.01.20 대법원 97다29417)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보직을 일반 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직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판례 (1997.07.22 대법원 97다1816)
"기업체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생산직에 근무하는 직원 중 유능한 직원을 사무직 여사원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공장은 1공장에서 본사로 명령을 하려 하는데...적법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유호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전근명령에 있어 주의할 점은 인사권의 행사가 근로자에 과도한 불이익을 행사하는 것은 아닌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것입니다.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의 전환이 형식만으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 볼수는 없을 것이지만, 당해 근로자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공장에서 본사로의 전근명령시 통근이나 거주문제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1998.01.20 대법원 97다29417)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보직을 일반 약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안에서, 근로자는 약제과장에서 약사로 보직이 변경되어 직무와 정년 등의 점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에 경영 혁신의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정년을 단축하려고 하였다는 주장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보직변경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판례 (1997.07.22 대법원 97다1816)
"기업체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보발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생산직에 근무하는 직원 중 유능한 직원을 사무직 여사원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공장은 1공장에서 본사로 명령을 하려 하는데...적법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유호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