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5 09: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 노동관계법에서는 노동조합활동은 업무외시간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조활동과 회사내 맡은바 업무의 수행은 별개라는 의미죠...그런데 단체협약에서 '업무시간내 노조활동-총회참석-이라도 7시간까지는 인정하겠다'고 했으므로 그 시간까지에 대해서만 회사는 '회사명령불복종, 해당시간 무급처리' 등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는분이 물어보시는 거라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읽어보시고 꼭 답변 바랍니다.
>택시노조에서 회사측과 단체협약상으로는 총회시간이 7시간으로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노조 측에서는 단협상의 7시간의 총회를 다 사용하였으나 총회를 다시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총회를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총회에 참석하는 노조원들의 사납금은 조합비로 입금을 시킬 예정이라는데요.
>이경우 회사에서 총회를 인정안해줘도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을때 사업주가 제재를 가하거나 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정확히 필요한것을 전달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빠른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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