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146 2005.08.23 18:26
안녕하십니까?

A사 입사시 구두조건 협의후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구두조건 내용
1. 1년이내 코스닥 상장  -> 계획없음.
2. 6개월내 개발라인 증설후 분당에서 근무 조건. -> 계획없음. (임원 면담시 답변)
3. 연봉외 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Mail 문서 보관중) -> 초과근무수당없음.

상기 조건 협의후 경기도에서 전라도로 이사함. (전세 1년 계약)
입사후 연봉외 초과근무수당 없음을 알았으나, 집문제로 인해 어쩔수 없이 근무하게 됨.
입사후 8개월이 되어도 분당근무 가능성이 없고 전세문제 발생하여 9개월째 퇴직하게 됨.
퇴직후 1~2개월 직장을 알아보던중 동종업계 B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으나 A사에서 기밀유지계약 1년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B사에 보내 취업을 못하게 함.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또한 기밀유지계약 무효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합니까?
(A사에 특별한 기술도 없고 동종업계에서도 A사의 기술을 다 알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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