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신청후 실업인정은 신청후 2주마다 지정일에 출석하여 출석일전날 까지 구직활동 1회이상 하여서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실업급여인정을 받습니다.

귀하가 출석할수없는 30일의 경우 미리출석은 않되며 출석일변경은 취업면접등으로 인해 출석할수 없을때이고 면접으로 인한경우 출석일 다음날 면접확인서를 확보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8월30일 출석을 못하여 실업인정을 못받는 부분은 2주만에 지정되는 다음출석일날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9월1일에 첫출근이 된다면 취업일로부터 2주이내가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취업후 2주이내에 언제든지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실업인정을 2회(첫번째출석일에 인정받을7일분과 취업일전까지 실업인정받음)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내용은 고용안정센타에 전화로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
>8월 16일(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그 다음 둘째주인 8월 30(화)일이 첫번째 실업인정일로 출석을 해야 합니다.
>
>헌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30일날 출석을 못하게 생겼어요... ㅠㅠ
>
>그런데 또 9월 1일이 새로운 직장에 출근을 하게되는 날입니다.
>
>딱 한번의 경우에 한해서 연장인가? 그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욤...
>
>
>질문1)  첫 실업인정일에 출석 못하고, 그리고 또 다음 출석일 전에 취업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           몇일날 출석을 해야하는건지...
>          (이런경우...연장이 두번이 되는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
>질문2)  지정일에 불참하고 연장하면 7월 16일~7월 30일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질문3)  30일 전날이나 다음날에 출석은 안돼나요?
>
>질문4)  9월 1일 취업하게되면 고용안정센터엔 몇일날 가야하는건가요?
>
>
>
>이렇게...궁금한것들이 많네요 ^^;;
>
>나름대로 좀 신경쓰이고 걱정이되네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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