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k2846 2005.08.23 20:18

남편이 99년도부터 2005년 8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직종은 창호업인데 사장외 근무인원이 5명 안팎으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업소는 서울에 있구요~

남편이 회사에서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2004년 4월경)

월 2,700,000을 받는데 회사측에서 일요일이나 야근 또는 외근(다른곳에 출장을 가서 자고 오는일)을

하게 되면 그날도 일당(150,000원가량)을 쳐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경부터 퇴사 전까지 개성공단에 일주일에 한번씩 집을 오가는 식으로(토요일에

집에 들러서 빨래감 놓고 월요일 다시 개성으로 출근함)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도 10시까지 매일 일했구요. 손목이 부러졌는데도 그곳엔 신고된 사람만 오갈수 있어

병원도 외래로만 치료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사장이 거의 오더를 따오는것 현장 감독하는것 도면검토랑 견적내는것 수금하는것등

전체적인것을 남편에게 맡기고 있어 업무가 과중하고 매주마다 피곤으로 옆에서 보기 너무 안스러워

퇴직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자 사장은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6,7월 급여도 주지 않은터였는데 한달 월급만 주고 남편이 빌려간 1000만원에서 나머지는 제외한다고

하더군요.

거의 450만원을 저희가 더 주어야 하는데 지금 자금이 없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개성에 가서 일한것도.. 야근한것도.. 개성을 가기위해 일요일 출근해서 일한것도 하나도 챙겨주지 않고

받을것만 말하고 끊더라구요.

너무 기가막혀서 돈이 생겨도 못갚겠다고 했습니다. 두달 월급도 밀려서 생활도 어려웠는데 그런소릴하고..

사람도 손이 다쳤으면 어떠냐고 물어야 하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한두해도 아니고 몇년을 근무했는데.........

법적으로는 수입신고가 안되어 있고 4대보험 역시 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끔가다 신랑의 통장으로 입금된 월급이 유일한 증명인데요(회사 이름이 찍혀있음.)

어찌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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