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후휴가를  60일밖에 받지 못할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산후휴가비를 받지 못합니까?
-->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휴가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가사용에 대해 지급됩니다. 출산휴가를 60일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61일째 이후의 출산휴가사용이 없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통상 60일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1일째부터 6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3.그럼, 산후휴가데 대한 자료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까?
--> 출산휴가를 60일만 사용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받아두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4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시 산후휴가 후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진정서 또한 제출 하지 못하나요?
-->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는데, 회사가 자신이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60일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90일을 사용하였는데, 6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고(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전후휴가확인서'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고용보험법 위반)에는 산전후휴가확인서 미발급 사항까지 추가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산후휴가를  60일밖에 받지 못할경우
>
>1.국가에서 지급하는 산후휴가비를 받지 못합니까?
>
>2.통상 60일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
>3.그럼, 산후휴가데 대한 자료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까?
>
>4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시
>  산후휴가 후 노동부 근로감독과에 진정서 또한 제출 하지 못하나요?
>
>또 다시 답변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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