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5 2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만으로는 아버님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사업자인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손해금예정 금지의 원칙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손해금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임금계약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업쪽애 일을하시는데..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일을받아 하는 단종회사인데..
>아버지가 몸이 안좋으셔서 일을하시고 있는 도중에 정리를 하시는ㄴ데...
>이어서 일을해주시는쪽에서 돈을 요구를 해서 회사측에 손해가 있다고
>그돈을 책임자인 저희 아버지께서 배상해야한다네요.
>그래서 임금계약이라는걸쓰고 6년동안 일한거에 몇%씩을 그돈을 갚는걸로 떼어간다는데...
>그게 가능한거가요?
>불법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면 계약서엔 머가 꼭들어가야 저희 아버지에게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