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임금계약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업쪽애 일을하시는데..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일을받아 하는 단종회사인데..
아버지가 몸이 안좋으셔서 일을하시고 있는 도중에 정리를 하시는ㄴ데...
이어서 일을해주시는쪽에서 돈을 요구를 해서 회사측에 손해가 있다고
그돈을 책임자인 저희 아버지께서 배상해야한다네요.
그래서 임금계약이라는걸쓰고 6년동안 일한거에 몇%씩을 그돈을 갚는걸로 떼어간다는데...
그게 가능한거가요?
불법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면 계약서엔 머가 꼭들어가야 저희 아버지에게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임금계약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업쪽애 일을하시는데..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일을받아 하는 단종회사인데..
아버지가 몸이 안좋으셔서 일을하시고 있는 도중에 정리를 하시는ㄴ데...
이어서 일을해주시는쪽에서 돈을 요구를 해서 회사측에 손해가 있다고
그돈을 책임자인 저희 아버지께서 배상해야한다네요.
그래서 임금계약이라는걸쓰고 6년동안 일한거에 몇%씩을 그돈을 갚는걸로 떼어간다는데...
그게 가능한거가요?
불법아닌가요?
불법이 아니면 계약서엔 머가 꼭들어가야 저희 아버지에게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