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를 찾으신다면 '모래밭에서 바늘찾기'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나 '바다속에서 돼지고기 구하기'처럼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10여년 노동상담만으로 줄곧해온 답변자로써도 그러한 사례를 본적이 없습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문제는 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당해휴가가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의 문제입니다. 근로자a의 당초비번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에 다른근로자b가 휴가를 가서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유노동유임금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이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여기는 아파트 관리소 인데요. 직원분들이(기사2인경비2인은 격일제 근무자입니다.) 여름 하기 휴가를 가셨을때 가지 않으신 분이 대체 근무를 스셨어요..주위 단지 아파트는 그 근무일수 만큼 특근수당을 지급하던데 우리는 지급을 못하도록 입대위에서 제제를 합니다.(우린그냥순수한하루일당만청구함) 그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 하는데 아무리 찿아봐도 없어요...연차 월차 휴가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름 하기 휴가 때 대체 근무에 대해서는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입대위하고 서면으로 취업규칙 만들어 놓은것도 없어요...결재를 올려야 되는데 수고 스럽지만 빠른 답변 바랍니다....여기는 자치관리이고 직원인원이 8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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