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5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제적인 근로제공이 6.29까지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6.30까지 이루어진 것이냐에 따라 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6.29까지 실근무를 하고, 6.30부터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퇴직일은 6.30이 되고, 계속근로연수(=근무일수)는 6.29까지를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6.30까지 실근무를 하고 7.1부터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퇴직일은 7.1이 되고 계속근로연수(=근무일수)는 6.30까지 따지면 됩니다.

즉, 퇴직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실근로제공이 없는날을 말하며, 퇴직일은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대상기간 및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일과 근로기간일수에 관한 문의
>생일이 상반기인 자는 6. 30일이 퇴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① 근로기간을 6. 29일까지하고 퇴직일을 6. 30으로 해야하는지
>② 근로기간을 6. 30일까지 퇴직일을 7. 1일로 해야하는지
>③ 근로기간을 6. 30일까지 퇴직일도 6. 30일로 해야하는지
>
>상기 적용 방법에 따라 근무일수와 평균임금 산정시 근무일수가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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