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6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의 경우 사업주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였을 때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그 시기 변경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연월차 휴가 자체를 매수한다던지,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단 주5일제 휴가사용촉진제도 예외)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답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여쭈어 볼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근로자는 년차 및 휴가(회사기준)으로 발생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근로자가 퇴직을 남겨두고 남은 연월차를 다사용하고 나간다 하여 연속하여 년월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회사가 토요일,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저 있는 사 입니다.
>이럴경우 월~금 월~금 월~금 형식으로 연월차를 사용하고 말일자로 퇴직할경우 퇴직일이 마지막 토,일의
>유급주휴일을 인정하여 일요일로 퇴직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 보는데요..
>
>1)질문
>이런경우로 인하여 실근로일까지를 퇴직일로 산정하고 나머지 미사용연월차를 지급해도 문제는 없다 봅니다.
>근데 이럴경우 ( 다른직원에 피해가 있을수 있고, 막대한 지장을 줄수있기때문에)
>따라서 연월차를 미사용케하고 돈으로 지급 퇴직처리를 앞당겨 할경우 문제성여부
>2)질문
>또한 년차의 증가로 인하여 월~금 월~금 월~금 형식으로 연월차를 사용 할경우 휴가산정기간에 제안을 둔다던지 (이럴경우 다른직원에 피해가 있을수 있고, 막대한 지장을 줄수있기때문에) 하는 경우 문제성여부
>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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