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6 02: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만으로는 내용파악이 어려우나, 조직형태변경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으로 보아, 노동조합을 해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현재의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등록을 필한 노동조합인지 아닌지, 현재에서 법률상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는 조직인지, 단지 본조의 내부 기관에 불과한 것인지를 문의하고 그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2105번 답변 감사합니다.
>분회 대의원대회 의결로 조직형태변경이 가결되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필한 분회는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산하 지부로 자동가입과 동시에 ○○지부 지부장으로 직명이 변경되며 조합규약, 지부운영규정 및 회계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집행한다.
>
>조합규약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필한 분회는"<=>"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산하 지부로 자동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설립신고를 취소 했다는 내용같아 보이는데 맞는지요..
>설령 설립신고를 취소 했다면 답변내용중 3번에해당 되는데 이럴경우 그 절차(1/3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집첨부.비첨부하여)조합위원장에게 제출 해야할지...아니면 이경우도 2번답변의 절차를 밟아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보고를 하여 사고지부로 확정되면 총회승인을 해주는건지의 방법에 대하여) 에 대하여
> 알려주십시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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