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8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2005.4)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2003.10~2005.4)기간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데...귀하의 경우, 상담글로만 봤을 때는 이러한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회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2001년 7월에 한 약국에 들어가서
>2003년 10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루보통 노동시간은 11시간이었구여...
>그래서 관두고...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어 보았지만
>취직은 쉽지 않았고...
>2005년 1월에 작은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여
>4대보험은 2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인수 받다보니...
>월급은 첫달만 받았고요...
>
>일은 4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다른직장 알아보라면서....
>2달치 월급중 아직도 50만원 못받은 상태이구여...
>회사가 어렵다며 다른직장 알아보라더니
>사람은 계속 뽑는데..
>이건 어찌되는 경우인지
>
>2달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있는건지요?
>그만 두고도 4개월이 지났으니...
>궁금해서 올립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답메일이나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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