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6 0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일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2.10.3~12.31까지에 대해서는 2003.1~12까지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2004.1월급여일에 2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03.1.1~12.31까지에 대해서는 2004.1~12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2005.1월급여일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04.1.1~12.31까지에 대해서는 2005.1~12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2005.8.25에 퇴직하므로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니다.
-2005.1~8월까지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귀하의 연차수당액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4.1월에 지급받는 2일분의 연차수당은 (2003.12월의 월급여액/226시간)*8시간*2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2005.1월에 지급받는 10일분의 연차수당은 (2004.12월의 월급여액/226시간)*8시간*1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2005.8월에 지급받는 11일분의 연차수당은 (2005.8월의 월급여액/226시간)*8시간*11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노동부 행정해석 : "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 1990.03.19, 근기 01254-3999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연차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실정이니 속 시원하게 답변 바랍니다.
>
>입사일 2002.10.3입니다 현재 근무중 (2005.8.25)
>회사연차기준일 은 입사일이 아니라 회게연도(1/1~12/31)
>2002년도 연차 2개발생
>2003년도 연차 10개
>2004년도 연차 11개
>2005년도 연차 8개(2005.8.25까지)
>미사용연차 :2002~2005.8.25까지 31개
>연차휴가수당도 못받고 휴가사용도 못하게하는데 이번에 연봉제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주던가 연차수당을 주던가 --다 정리해주면 연봉계약을 한다고 했더니 과거는 다 묻어 버리고 다시
>시작 하자고 하니 이런경우 위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일수 31개 가 정확하게 남은 연차인가요
>전 월급제로 180만원 받고 있어요 월차도입사이래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고요 억울합니다.
>받게되면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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