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년 3월경에 퇴사를 하신분이군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할때 내는 서류가아닌 퇴사후 14일이내 상실신고서와함께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타에 내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상에 퇴사사유가 기재가 되어 신고가 되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실분의 퇴사사유는 자진퇴사로서 구체적퇴사사유는 육아의 필요성으로 자진퇴사하신 경우이구요, 이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지급사유는 않됩니다.
퇴사사유가 회사측사정인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되지만 3월에 자진퇴사하신 내용은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퇴사사유가 자진퇴사로 신고가 되어 8월현재 퇴사사유를 변경하여 다시 변경신고는 않됩니다.
귀하의 글의 내용만으로는 수급자격을 확인할수가 없습니다.자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실없급여 해결방법을 자세히 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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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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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작년 11월에 출산을 하여 3개월 출산휴가후 올 2월에 복직을 하였는데 1개월동안 보모를 두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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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면 계속 울고 우유도 먹을려고 하지 않아 어쩔수 없이 복직 1개월 후 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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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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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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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변에 육아시설은 있으나 아이가 너무 어려서 맡기기가 좀 어려웠고 주변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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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암에걸리셔서 아이를 돌보아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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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육아휴직도 없는 상황이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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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받을 수가 없다면 와이프가 다니던 회사분에게 이직확인서를 "임신에 의한 권고사직"을 써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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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할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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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회사에서 그렇게 해준다고만 하면 이상이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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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전 직장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건가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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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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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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