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orea71 2005.08.26 02:25
와이프가 다니는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법적 90일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에서 한달의 산전후휴가시 할수있는 방법을 보고 궁금한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1.앞에서는 산전후휴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모아두면 좋다고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제대로 쉬지 못한후에 고발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산전후휴가 들어가기전에 법적 90일을 받을수 있는 법적 보호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산전후휴가 들어가기전에 고용주로 부터 받아두는것이 좋다고 여기글을 보니 적혀 있더군요. 그런데 고용주가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전후휴가를 들어가기전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산전후휴가 후에 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신청서류는 개인이 접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용주가 고용안정센타에 접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여쭈어 보아서 죄송합니다.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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