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6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이미 아래 소개한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자세한 답변을 생략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사례를 살펴보신후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회식비를 이용하여 팀별 야유회 사고(회식,야유회 사고에 대한 산재여부) https://www.nodong.kr/40329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주관한 야유회때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야유회는 토요일 당일로 다녀 올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로 토요일도 휴일입니다. 최대한 많이 참석하도록 홍보를 하지만 대게 70%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야유회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근무로 인정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단체로 출발을 하는데 회사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지않고 개인 승용차로 참석을 하였을 때 사고시에도 산재적용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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