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관한 야유회때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야유회는 토요일 당일로 다녀 올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로 토요일도 휴일입니다. 최대한 많이 참석하도록 홍보를 하지만 대게 70%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야유회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근무로 인정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단체로 출발을 하는데 회사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지않고 개인 승용차로 참석을 하였을 때 사고시에도 산재적용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합니다.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야유회는 토요일 당일로 다녀 올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로 토요일도 휴일입니다. 최대한 많이 참석하도록 홍보를 하지만 대게 70%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야유회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근무로 인정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단체로 출발을 하는데 회사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지않고 개인 승용차로 참석을 하였을 때 사고시에도 산재적용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