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sb67 2005.08.26 08:46
회사에서 주관한 야유회때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모든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야유회는 토요일 당일로 다녀 올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로 토요일도 휴일입니다. 최대한 많이 참석하도록 홍보를 하지만 대게 70%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야유회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근무로 인정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단체로 출발을 하는데 회사에서 제공한 버스를 이용하지않고 개인 승용차로 참석을 하였을 때 사고시에도 산재적용이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5.08.30 488
☞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2005.08.31 494
분사를합니다. 2005.08.30 731
☞분사를합니다. 2005.09.07 440
휴일 근무 수당에 관하여 2005.08.30 742
☞휴일 근무 수당에 관하여 2005.09.07 553
퇴직금은 전액 다 받을 수 있는지요 2005.08.30 749
☞퇴직금은 전액 다 받을 수 있는지요 2005.09.02 573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할 경우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 2005.08.30 664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을 할 경우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 2005.09.07 1096
근무변경에 동의 안하면 사직서 언제 제출한껀지 적어서 8/31까지... 2005.08.29 849
☞근무변경에 동의 안하면 사직서 언제 제출한껀지 적어서 8/31까... 2005.09.07 1364
어렵게 어렵게... 2005.08.29 447
☞어렵게 어렵게... 2005.09.07 458
이럴경우에,전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2005.08.29 470
☞이럴경우에,전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2005.09.07 451
육아휴직계와 관련하여 2005.08.29 939
☞육아휴직계와 관련하여 2005.09.01 1256
275일 계약직의 육아휴직 사용문의입니다. 2005.08.29 816
☞275일 계약직의 육아휴직 사용문의입니다. 2005.09.01 1257
Board Pagination Prev 1 ... 3251 3252 3253 3254 3255 3256 3257 3258 3259 32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