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31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9개월 동안 3회정도 임금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6개월분의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월급이 입금되었다면 통장 내역이 증빙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을 넣기 전에 체불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일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3. 같이 일하는 여직원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형태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정수급은 그 사건대로 따로 취급을 하게 되고 체불임금은 체불임금 사건으로 따로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위법한 형태로 근무를 하였지만 체불임금은 체불임금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IT쪽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여성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안되었고 정직원으로 일한지는 9개월째입니다.
>그러나 입사한 이래로 정규적으로 나온 급여횟수는 불과 3회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매월은 불규칙하게 일부분만 지급되거나 지연되는 상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원래 급여지급일자가 매달 10일인데 그러다 6월부터 6월 급여가 7월하순경에 에 3/1만 나오고 8월에도 지급되어야 할 7월 급여가
>시기가 지연되어 하순경 6월 그병의 일부분만 지급되고 6월 급여의 일부분과 7월 급여가
>체불상태에 있습니다.
>
>급여가 정기적 혹은 불규칙적으로 지급이 안되는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이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회사 같은 여직원중 한명은 작년에 회사가 자금악화관계로 이 여직원을 퇴직신청을하고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고 일부분을 주는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체 지금 1년 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퇴직신청할때 실업급여금과 회사에서 일부분을 지급하는 형태로 다니는 것에 대해
>이 여직원은 동의한 상태로 다니기는 했으나 현재는 이 여직원은 정직원 상태가 아닙니다.
>정직원이 아니고 퇴직이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여직원은 일은 계속해왔는데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저처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저처럼 밀린 급여를 신고를 통해서 받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
>모쪼록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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