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1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일방적인 7월31일자 사직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7월31일이후 실제근로제공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함으로 근로자는 별도로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7월31일자 사직처리가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15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최초의 4시간은 125% 그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150%의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 : 30인
>구두상 연봉 : 연 4,000만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은 작성하지 않음
>회사 규정상 주5일제, 토요근무시 대체휴가 1일 부여
>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다가 7월말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
>8월 1일 사직의사를 구두상 표시하였고, 8월 2일 팀장과 합의 하에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근무(8월 12, 13일)가 있기에 사직일자는 2005년 8월로만 명시하고, 일자는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
>단지 업무인수인계차원에서 8월 12일과 13일(토요일) 근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
>구두상 8월 첫번째주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준다고 해서 당연히 8월 12일, 13일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퇴사에 팀장과 언쟁이 있기는 했으나,
>곧 원만히 해결하고 퇴사했기에 동료직원들과 8월 2일 점심식사후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저에게 별다른 연락도 없었고 문제가 된 것도 없었습니다.
>
>그런데 8월 25일 8월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기에 회사에 문의하니
>7월 31일자로 사직처리하였다고 합니다.
>
>문의사항은
>
>1. 상호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무한 날보다 전달 말일자로 사직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
>2. 7월말 회사측에서 임의적으로 2일동안의 유급하계휴가가 주워졌는데,
>   8월 2일 이틀 근무한 것을 일방적을 대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인지요?
>
>3. 8월 12일, 13일 인수인계차원에서 근무한 것은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지요?
>
>4. 8월 2일 오전 근무를 하고 팀장이 개인사정을 봐줘서 점심 식사만 하고 회사를 나왔는데,
>   이럴 경우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일할 계산해서 임금을 산출하는지요?
>
>5. 7월달에는 회사규정상 주5일제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시간외수당)의 청구도 가능한지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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