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1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냐 아니냐에 따라 청구권 행사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사자간의 약속형태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문제는 중요하지 않지만,(구두상의 의사표시도 유효하게 인정되지만, 차후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성급여(인센티브)의 임금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특별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역부의 영업담당 입니다. 회사에서 오다확보가 어렵게 되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오다확보만 해오면 성과급을 주겠다고 사장님이 구두상으로 확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다 수주를 하여 5-6개월간 공장을 가동할수 있는 물량을 받았으며 오다수주 후 회사에 이야기 했드니
>사장님은 조금기다리면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제품생산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상태이고 납품처에서도 수출대금을 대부분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 그러나 지난달에 회사가 어렵다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 한테 권고사직 비슷하게 이야기 하여 사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 재직기간은 2년 반이고 기본적으로 월급제 이나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급여조정을 여러차례
>이야기 했으나 회사에선 곧 조정해준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 급여책정이 부하직원 보다 낮게되어 약속한 성과급은 꼭 받고싶습니다.
>오더수주금액은 약 6억원 이며 사장님 께서 성과급을 주신다고 하여 구체적 금액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경우 통상적으로 얼마정도의 성과급을 받을수 있을지요?
> 그리고 퇴직금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퇴직후라도 근무시 받지 못한 성과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 또한 퇴직금과 같이 성과급도 미지급 임금으로 합산하여 회사에 청구 할수 있는지요?
>이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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