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k4904 2005.08.27 02:59
저는 무역부의 영업담당 입니다. 회사에서 오다확보가 어렵게 되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오다확보만 해오면 성과급을 주겠다고 사장님이 구두상으로 확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다 수주를 하여 5-6개월간 공장을 가동할수 있는 물량을 받았으며 오다수주 후 회사에 이야기 했드니
사장님은 조금기다리면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제품생산이 거의 완료되어 가는상태이고 납품처에서도 수출대금을 대부분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회사가 어렵다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 한테 권고사직 비슷하게 이야기 하여 사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에 재직기간은 2년 반이고 기본적으로 월급제 이나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급여조정을 여러차례
이야기 했으나 회사에선 곧 조정해준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왔습니다.
급여책정이 부하직원 보다 낮게되어 약속한 성과급은 꼭 받고싶습니다.
오더수주금액은 약 6억원 이며 사장님 께서 성과급을 주신다고 하여 구체적 금액은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통상적으로 얼마정도의 성과급을 받을수 있을지요?
그리고 퇴직금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퇴직후라도 근무시 받지 못한 성과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퇴직금과 같이 성과급도 미지급 임금으로 합산하여 회사에 청구 할수 있는지요?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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