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31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에 받은 임금(80%)을 2년 반동안 계속 받아왔다면 자칫 그 금액에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원래 100%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습기간 3개월은 월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후는 10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2년 반동안 계속 80만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2년 3개월치 20만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최초 8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다 한다면 이에 대한 물증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진정을 넣기 전에 사업주와 잘 상의해서 확인서 및 각서를 받으시면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2. 위의 사건이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또한 100%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당직종의 15년 경력자 입니다만  회사면접시 회사규정상 수습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도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전부 나가지 않고 약 80% 만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입사후 회사 형편이 어렵다고 계속하여 수습시 급여를 주어서  사장님께 이야기 하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 제 급여는 특별히 생각하여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2 년반 동안 처리해 주지 않고 지난주에 권고사직 까지
>당했습니다.
>당초 면접시 요구한 급여보다 20% 적게 급여를 받아왔고 퇴직후라도 퇴직금과 같이 적게 받은 급여를 근무기간
>만큼 회사에 정산하여 받을수 있을지요.
> 참고로 저희회사는 연봉제이며 별도로 근로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직접쓰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회신주시면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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