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31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라 노동관계법 문제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저희 상담소로써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무관련 상담기관을 통해 문의하심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올해부터 추석상여금을 100%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상여금을 8월 25일 정기상여금과 같이 지급되어 200%를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은 한꺼번에 200%를 받아 세금을 더 많이 떼었다고 난리들입니다.
>회사와 조합은 물론 중과세는 붙지만 어차피 연말정산시 다시 계산되어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세금을 많이내서 더 손해보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200%를 한꺼번에 지급받아도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는 것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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