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0022 2005.08.29 16:28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은 2005년 3월- 2006년 2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무 일수는 방학을 제외한 275일입니다.

월급은 연봉제로 전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달마다 받고 퇴직금도 있다구 하구요..

그전의 2년간은 역시 275일 근무로 해마다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 25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일단 출산 휴가를 다녀온 후 재계약이 된다면 재계약 후 3월부터 몇 개월간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는 1년이상 근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더군요.

저 같은 경우도 1년 이상 근무자로 볼 수 있나요?

고용보험은 이어서 내는거라 180일 이상이 된다고 하던데요...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는게 해석하기가 매우 애매하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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