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7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좀더 버티시면서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육아휴직를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회사의 사직권고에 따른 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에서 차후 '이직확인서 신고절차'를 제대로만 밟아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의라고 한 것이....제가 제출한 사직서 내용을 회사측에서 수정해 달라는 또 그 얘기엿습니다...
>
>어찌됏든...결국은 회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받아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엇고..
>
>내일 결재 해준다는 얘길 듣고 퇴근을 하엿습니다......
>
>아파트든 빌딩이든...모두 4대 보험 적용을 받는곳임에도 불구하고..
>
>왜들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
>정말이지 처음으로 아파트 근무를 하엿는데...아파트라는 곳에 오만가지 정이 다 떨어졋습니다.....
>
>이런 경우는 잘 된 경우일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신으로 인해 그만둬야하는데... 2005.09.06 478
☞임신으로 인해 그만둬야하는데... 2005.09.08 703
자녀양육의어려움(특별한경우로인해)으로퇴사한경우의 실업급여 2005.09.05 476
☞자녀양육의어려움(특별한경우로인해)으로퇴사한경우의 실업급여 2005.09.07 675
창업 및 전직 2005.09.05 495
☞창업 및 전직 2005.09.09 375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문의 2005.09.05 1265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문의 2005.09.09 2260
파견직원 전환에 관한 문의 2005.09.05 412
☞파견직원 전환에 관한 문의 (파견기간 2년이 경과한 이후) 2005.09.09 510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 2005.09.05 766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 2005.09.06 909
특별상여의 산입여부(퇴직금산정시) 2005.09.05 589
☞특별상여의 산입여부(퇴직금산정시) 2005.09.06 776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산정여부 2005.09.05 1056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산정여부 (최종3개월의 기간중 일부 결... 2005.09.09 2151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다른 방법은 2005.09.05 910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다른 방법은 2005.09.09 923
휴직(6개월)로 인한 자동승급 불이익 2005.09.04 1384
☞휴직(6개월)로 인한 자동승급 불이익 2005.09.09 639
Board Pagination Prev 1 ... 3248 3249 3250 3251 3252 3253 3254 3255 3256 32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