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2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이 있다면 퇴직금을 다 받으실 수 있지만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떠한 부채보다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위의 금액을 받은후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융권을 비롯한 법적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남은 자산이 있다면 나머지 퇴직금과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예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정부에서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체당금 제도도 있습니다. 파산하기 전에 퇴직 하였더라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체당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체당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법정관리중입니다..
>저는 입사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을 하려 합니다...
>물론 퇴직금은 14일 전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좀 어려울거 같습니다..
>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여... 저희 회사가 12월 정도에 파산신청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가 파산이 된다면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밀린 월급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파산하기 전에 퇴직한 것이라면 4년치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
>저희 회사 사람들중에는 10년이상 다니신 분들도 많은데...
>그럼 파산하기전에 그만둔 사람들은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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