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7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분사 등 회사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사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분사과정중에 희망퇴직자의 모집이나 구체적인 사직권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전체가 분사를 합니다. 각부서가 하나의 회사로 독립을 합니다만 저는 분사하는 회사로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영외에 모든 부서가 분사를 하기에 있을 부서가 없고 크게 회사에 남고 싶은 맘도 없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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