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개월 약간 못미치게 근무하다가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날까지 사장님께 퇴직금 및 급여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나왔는데 너무 열이 나서 여기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연봉제이며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연봉 계약 할때 매달(12달) 급여를 1/13으로 나누어 주고 연말에 남은 1/13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준다는것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 퇴직금이 1년 이상 근속 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처럼 1년이 안된 10개월 만에 정리해고 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10개월 가량의 월급에서의 적립금 1/13 을 받을 수 있는가요?
받을 수 있어야 돼는데 안그러면 솔직히 회사에서는 제 월급의 10% 정도를 매달 떼먹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갑작스레 정리해고 통보를 받으면 최하 1개월 치의 월급을 소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회사에 문의를 해도 답변을 안해줍니다 기다리라고 하고 연락이 없네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빨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0개월 약간 못미치게 근무하다가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날까지 사장님께 퇴직금 및 급여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나왔는데 너무 열이 나서 여기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연봉제이며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연봉 계약 할때 매달(12달) 급여를 1/13으로 나누어 주고 연말에 남은 1/13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준다는것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 퇴직금이 1년 이상 근속 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처럼 1년이 안된 10개월 만에 정리해고 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10개월 가량의 월급에서의 적립금 1/13 을 받을 수 있는가요?
받을 수 있어야 돼는데 안그러면 솔직히 회사에서는 제 월급의 10% 정도를 매달 떼먹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갑작스레 정리해고 통보를 받으면 최하 1개월 치의 월급을 소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회사에 문의를 해도 답변을 안해줍니다 기다리라고 하고 연락이 없네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빨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