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faelo 2005.08.30 14:06
안녕하세요.
10개월 약간 못미치게 근무하다가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라는 말을 듣고 일주일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날까지 사장님께 퇴직금 및 급여 지급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나왔는데 너무 열이 나서 여기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연봉제이며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연봉 계약 할때 매달(12달) 급여를 1/13으로 나누어 주고 연말에 남은 1/13을 한꺼번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준다는것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 퇴직금이 1년 이상 근속 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처럼 1년이 안된 10개월 만에 정리해고 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10개월 가량의 월급에서의 적립금 1/13 을 받을 수 있는가요?
받을 수 있어야 돼는데 안그러면 솔직히 회사에서는 제 월급의 10% 정도를 매달 떼먹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갑작스레 정리해고 통보를 받으면 최하 1개월 치의 월급을 소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회사에 문의를 해도 답변을 안해줍니다 기다리라고 하고 연락이 없네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빨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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