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2 0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30일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직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당해고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부당해고>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약6개월동안 아파트환경미화일을 하셨는데
>며칠전에 회사측에서 아무런 해고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을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직도 아니었고,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지만 부당하게 해고당했을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보상금보다는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으므로 복직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복직을 할 수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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