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024 2005.08.31 00:25
저희 어머니께서 약6개월동안 아파트환경미화일을 하셨는데
며칠전에 회사측에서 아무런 해고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을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직도 아니었고, 4대보험도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지만 부당하게 해고당했을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보상금보다는 아무런 사유없이 해고를 당했으므로 복직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복직을 할 수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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