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는 큽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회사로부터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날'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급 30,000원 근로자가 휴일근로하는 경우 휴일분당연임금 30,000원과 휴일근로임금 30,000원과 가산임금 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일급 30,000원 근로자가 휴무일에 연장근로하는 경우우 휴무일근로임금 30,000원과 가산임금 1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무일이 유급이라면 75,000원을 지급받지만, 휴무일이 무급이라면 위와같이 4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강보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담실의 특성상 1조와 2조가 번갈아서 격주 토요일에 휴무로 쉬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추석이 있고 회사가 택배사이기 때문에 회사 특성상 9월에는 모든 격주휴무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데 그 토요근무를 특근이 아닌 잔업처리 한다는군요.
>이유를 문의했더니 한조가 토요일날 쉰다고 해도 다른 조는 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휴일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특근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잔업수당은 계약 당시부터 3천원이어서 솔찍히 잔업을 해도 임금에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지만 계약 당시 알고 서명을 한것이라 그에 대해서까지는
>이의제기를 못하지만
>다른 조가 일을 한다고 해도 분명 상담실의 상황상 번갈아 쉬는 것이지
>실제로 토요격주 휴무제라고 명시를 해놓고도
>잔업처리를 한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담 내용 검색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담이력을 찾지 못해 글 올립니다.
>
>회사의 처리 방법이 합당한건가요?
>그렇다면 저도 더이상 할말은 없지만 혹 합당한게 아니라면 저희가 근거로
>이야기 할만한 법률좀 말씀해주세요
>워낙 괴변에 능한 회사인지라...참 난감하네요.
>솔찍히 저희가 잔업수당 3천원에 동의는 했지만 그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휴..우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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