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9.01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지급요건에 관한 퇴사사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이거나 회사사정에의한퇴사인경우는 실업급여지급요건 입니다만 자발적인퇴사중에도 지급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회사이전으로인해 출퇴근시간이 멀어져서 자발적인퇴사를 한경우는 이전된회사로의 출퇴근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야 가능합니다.

회사이전으로해서 그만두게되면 회사측퇴사처리가 개인사정(자발적인 퇴사)으로 신고가 되어지게되며 신청시 고용안정센타담당자와 상담시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 소요됨으로 수급자격에 관한 상담을 하셔서 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로써 직장생활한지 3년이 됩니다.(입사 2002년 9월 1일, 퇴사일 2005년 9월중)
>처음 회사 입사했을때는 1년 사무계약직에 1년이 경과하면 정직원이 된다는 조건하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1년이 지나자 회사규정이 바뀌어서 정직원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계약직인 상태로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게 되었는데요
>5개월전에 사무실에서 현장직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해서 그런것도 아니구요
>사무실 직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직으로 가게되었습니다.
>다른 현장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직원이구요
>저랑 사무실에서 같이 나온 2명만 계약직인 상태입니다.
>근데..얼마전에.. 직장이 부산이었는데(물론, 집도 부산이구요..) 마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일은 힘들더라고 할 수있는데..
>출,퇴근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회사에 그만둔다고 말은 해 두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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