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급여기준액이 1일단위인 임금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급여기준액이 1월단위인 임금은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으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위한 임금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이 일급단위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24,400원 / 8시간 = 3,050원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월단위의 임금 (지역수당,생장수당,근속수당 : 50,000+13,500+30,000)
93,500원 / 226시간 = 414원
3) 3050원+414원=3,464원    * 3,464원> 3,100원
따라서 최저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의 구분은 수당의 명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그 수당의 구체적인 의미와 지급근거 등을 가지과 판단해야 하는데....지역수당 명칭의 수당은 아마도 특정지역에 근무하는 무엇인가의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고정적 수당으로 보이므로 비록 해당지역에 따라 액수가 다르더라도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속수당의 경우, 1개월단위로 지급되므로 그렇게 보아야 할것입니다. 생장수당은 그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수없으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수당이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대한 기준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별표를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내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산정방법 [단계①] -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구분하기"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 근무하는 회사이고 근무인원은
>현재 298명입니다.  토요일 8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알아보면 시급이 3,100원만 넘으면 된다는데 저희회사는 시급은 3,100이 넘지만
>본봉개념이 달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어떤항목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되는지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여는 700%이고 24,403*30(기본급*30)해서 732,090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역수당이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알려주세요
>
>*기본급 24,403       *기본시급:3,258(기본급*30+지역수당+생장수당)/240   *7월근무시간:160시간(20일),유급휴일:6일(토요일5일,회사창립일1일)
>
>본봉 :488,060(기본급/8*160)
>근속수당 : 30,000
>가족수당 :  5,000
>지역수당 : 36,500 (부산 근무자는 36,500 서울근무자는 50,000) 지급함
>생장수당 : 13,500
>잔업수당 : 36,652
>휴근수당 : 156,384
>월차수당 : 26,064
>생휴수당 : 26,064
>주차수당 : 122,015
>유급수당 : 146,418 (토요일및유급휴일6일*24,403)
>==================
>지급총액 : 1,08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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