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3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수당은 30일분의 임금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이틀전에 해고를 통보했다고 해서 이틀분을 제외한 28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2. 임금산정대상기간(전월26일~당월25일) 전부를 근무하였다면 매월지급받는 상여금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3. 명절상여금역시 해당임금산정대상기간(구정다음날~추석날) 중 근무한 기간(구정다음날~퇴직일)에 비례하는 부분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4. 해고수당은 해고된 날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해고일이 8월25일인데, 이때의 임금이 시간급 2840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해고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여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 휴업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1) 휴업기간중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2) 대신 휴업기간중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1일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분 임금을 못받는것은 당연하지만 12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한 것은 다소 의아스럽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100명 이상
>
>사업장 소재: 대기업 협력업체로 써 소재지는 수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 곳은 용인, 신갈, 오산    
>                  천안, 수원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
>해고 사유: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인원 감축입니다.
>근무기간:2004.4.17~2005.8.25
>
>
>저는 대기업 협력업체 일을 하다가 8월 23일 날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8월25일까지 일을 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서를 쓰라고 했지만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제가 나올 때 회사에서는 위로금으로 추석 상여금 50 퍼센트와 1주일치 수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
>30일전에 미리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한데 전 정리해고 이틀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며칠 분을 받을 수 있는 지요 ?
>제가 듣기로는 30일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 사칙에서는 한달을 근무한 사람에게만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5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월급 기준일은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칙으로 매달 5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고 명절 시에는 50퍼세트를 더하여 100퍼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지요 ? (명절 상여금은 준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9월1일부로 최저 임금이 3100원으로 인상되는 데, 제가 전에 받던 시급은 최저 임금인 2840원 이었습니다. 해고 위로금의 9월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3100원으로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지요? 상여금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지요?
>
>재직 기간중에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휴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짧게는 하루 이틀, 길게는 1,2 주일 정도 공장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쉬게 된 날에는 저희 원래 근무 시간은 8시간인데, 12시간을 삭감해서 월급에서 제하던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돌려 받을 수 있고 쉬게 된 날에 대해서는 휴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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