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2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주 5일(209시간)이라면 3100원 * 209시간 = 647,900원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시급이 3100원 미만이라면 법 위반이 되게 됩니다. 시간급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아주 조그만 회사인데요..직원이 7명인..
>저희는 5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해 바뀌는 최저임금법에 때문에 조금은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깐..^^
>
>제가 궁금한건요..
>저희 같은 소기업에서도 5일근무에 따른 근무시간(209시간)이 적용될 수있나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급/상여/식대 이렇게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기본급 \650,000
>식대 \100,000
>상여 :없음..
>
>이경우 올해 도입되는 최저임금법에 위반 되는거 아니지요??
>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몇자 여쭙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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