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u0200 2005.08.31 11:22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아주 조그만 회사인데요..직원이 7명인..
저희는 5일 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매해 바뀌는 최저임금법에 때문에 조금은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깐..^^

제가 궁금한건요..
저희 같은 소기업에서도 5일근무에 따른 근무시간(209시간)이 적용될 수있나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급/상여/식대 이렇게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기본급 \650,000
식대 \100,000
상여 :없음..

이경우 올해 도입되는 최저임금법에 위반 되는거 아니지요??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지식이 부족해서 이렇게 몇자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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