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3 1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서 각종의 근로조건은 원칙상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문제를 하거나 노조의 규약에 의해 비노조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노조 설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에 노조창립일에 유급휴가를 실시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
>1. 조합원만 쉬고 비조합원은 일을 해야한다.
>2. 노조창립일이 금요일이라 연속적인 휴일인 관계로 전 조합원이 조기(2시간만) 근무함.
>   조합원(: 휴일근무수당 전액지급(49,600원)/ 비조합원 :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
>
>노조, 비노조간에 분쟁이 대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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