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노조창립일에 유급휴가를 실시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1. 조합원만 쉬고 비조합원은 일을 해야한다.
2. 노조창립일이 금요일이라 연속적인 휴일인 관계로 전 조합원이 조기(2시간만) 근무함.
조합원(: 휴일근무수당 전액지급(49,600원)/ 비조합원 :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
노조, 비노조간에 분쟁이 대립됨.
1. 조합원만 쉬고 비조합원은 일을 해야한다.
2. 노조창립일이 금요일이라 연속적인 휴일인 관계로 전 조합원이 조기(2시간만) 근무함.
조합원(: 휴일근무수당 전액지급(49,600원)/ 비조합원 :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
노조, 비노조간에 분쟁이 대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