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2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를 서면으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가리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나오지 말라고 했으나 나중에 법적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그만 뒀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회사에게 퇴사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판결을 통해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일방적인 해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 실수 있지만 부당해고를 가지고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 실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잘 논의를 거쳐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제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인지 알고싶고
>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그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제가 회사를 9개월정도 다녔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들었었구요
>
>퇴사하기 바로전에 회사랑 안좋게 짤리다시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지 아님 다른데서 다쳤는지는 모르지만 어깨가
>
>한 2개월전부터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어깨 인대가 좀 잘못되었다면서
>
>1주일에 한번씩 병원에와서 치료를 받아라고했습니다
>
>그래서 수요일마다 병원엘 가야했었는데 ...
>
>수요일날 직장상사에게 허락을 받고 병원엘 갔었는데 저녁에 부장이라는 분이
>
>전화가와서 회사가 바쁜데 그렇게 빠질수가 있느냐면서 부장이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
>그래서 그일로 회사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데 직장상사가 병가를 주더라구요
>
>그래서 이틀인가 쉬고 회사를 출근할려고하니 직장상사가 출근하지말고
>
>부장이 그만두라고 했다면서 출근할려면 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출근하라는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깨가 아파서
>
>참다참다 안되겠어서 병원가는것도 내 잘못이냐면서
>
>짜를려면 짜르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그러고 얼마뒤 알아보니 저는 퇴사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
>이런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제 스스로 퇴사한것으로 되는지 알고싶고
>
>부당해고의 경우라면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아울러 저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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