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2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상근로자의 임금에 50%를 지급하더라고 법위반이 아닙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50%의 임금에서 시간급을 구한 그 금액에 50%의 할증으로 시간외수당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확실히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중 5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시간외수당도 지급을 받는데, 시간외수당도 50%만 받는게 맞나요?
>50%의 임금을 받아도 최저임금에는 저촉은 되지 않는것 같지만, 수당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근로 수당 2005.09.15 511
체불임금 및 경리 당담자의 법적 책임 문의 2005.09.10 822
☞체불임금 및 경리 당담자의 법적 책임 문의 2005.09.15 1112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요.. 2005.09.10 431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요.. 2005.09.15 384
오바타임발생과 임금체불에 대한 질의 2005.09.10 646
☞오바타임발생과 임금체불에 대한 질의 2005.09.16 496
임금체불... 2005.09.09 480
☞임금체불... 2005.09.15 788
산전후휴가확인서 작성법 2005.09.09 1356
☞산전후휴가확인서 작성법 2005.09.12 1975
휴일근무 임금측정 방법(2교대) 2005.09.09 1522
☞ 휴일근무(일요일~월요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휴일,연장,야간근... 2005.09.16 4997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2005.09.09 420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2005.09.15 379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05.09.09 392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05.09.09 837
근로감독관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2005.09.09 616
☞근로감독관이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2005.09.15 455
전화로 상스런말과 고함 그리고는 임금도 못준다네요.. 2005.09.08 685
Board Pagination Prev 1 ... 3244 3245 3246 3247 3248 3249 3250 3251 3252 325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