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9.02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상근로자의 임금에 50%를 지급하더라고 법위반이 아닙니다. 시간외 수당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50%의 임금에서 시간급을 구한 그 금액에 50%의 할증으로 시간외수당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확실히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중 50%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시간외수당도 지급을 받는데, 시간외수당도 50%만 받는게 맞나요?
>50%의 임금을 받아도 최저임금에는 저촉은 되지 않는것 같지만, 수당도 마찬가지로 같은 비율로 받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계산 아직도... 2005.09.08 375
☞"체불임금" 모든 법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2005.09.09 982
국민연금보험료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5.09.06 410
☞국민연금보험료에 관한 문의 입니다. 2005.09.09 376
민방위 훈련시 조퇴시간 2005.09.06 3449
☞민방위 훈련시 조퇴시간 ('필요한 시간'의 부여) 2005.09.09 2699
무급휴가시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에 대한 의문?? 2005.09.06 523
☞무급휴가시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에 대한 의문?? 2005.09.09 609
월차 휴가 폐지에 관하여 2005.09.06 453
☞월차 휴가 폐지에 관하여 2005.09.09 2291
실업급여대상이란게.... 2005.09.06 403
☞실업급여대상이란게.... 2005.09.07 501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악용 2005.09.06 715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악용 2005.09.09 685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회사의 공개여부 문의 2005.09.06 1078
☞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회사의 공개여부 문의 2005.09.09 934
산전후 휴가 종료후 부당한 대우....ㅠ.ㅠ 2005.09.06 425
☞산전후 휴가 종료후 부당한 대우....ㅠ.ㅠ 2005.09.09 484
시말서를 쓰지 않아도 징계나 해고사유가 되나요? 2005.09.06 1004
☞시말서를 쓰지 않아도 징계나 해고사유가 되나요? 2005.09.09 6977
Board Pagination Prev 1 ... 3247 3248 3249 3250 3251 3252 3253 3254 3255 325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