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31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부상 기간중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경우에는 공상발생전날부터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공상기간이 장기화되어 현재의 임금인상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 기간일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의 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월급여를 2일까지 결재를 올려야해서 이렇게 글을 다시 올립니다.
>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그럼 9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상적인 100%지급되어야하나요.
>
>글구 아직 공상치료중이라 8월분급여도 80%만 지급되어야하는데
>평균임금계산시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7월은 공상중이였는데 5월1일~7월31일까지 계산을 해야하나요아니면..
>7월10일 공상발생이니 4월10일~7월9일 해야까지평균임금을내어서 지급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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